KB생명, 비대면채널 모집질서 위반 과징금 5500만원·임직원 3명 징계

입력 2013-10-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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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생명이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지급 금지의무와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5500만원에, 임직원이 3명 징계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26일 부터 10월 26일까지 한달 동안 KB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를 실시한 결과‘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지급 금지의무 위반’ 및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KB생명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3명(퇴직자 2명 포함)에 대해 ‘감봉’ 등 문책조치를 했다.

KB생명은 한 카드사와 보험영업(통신판매:TM)에 활용할 신규회원 발굴 등을 위해 공동프로모션을 실시, 보험가입 가능성이 높은 회원들의 주요 정보를 제공받았다. 또 KB생명의 보험상품 중 어린이보험·상해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의 보험 모집이 용이하도록 해당 카드사 상품 중 특화고객 대상 카드의 회원정보를 발굴·제공받는 등 단순한 정보제공의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KB생명은 2011년 7월 1일~2012년 8월 31일 기간중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해 총 6만59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적에 연동해 발생한 모집수수료 총 9474백만원을 보험모집에 대한 대가로 해당 카드사에 지급했다.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모집 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는 모집에 관한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기간 KB생명은 TM영업을 통한 보험모집시 기존계약 소멸 전후 1개월 이내에 체결한 보험계약(392건, 수입보험료 400백만원)에 대해 손해발생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필서명·녹음·녹취 등을 유지·보관하지 않은 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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