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조세회피처로 1조123억원 빼돌린 40개 업체 적발

입력 2013-10-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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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공개명단 우선조사… 13개 업체서 7389억원 적발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조세회피처 불법자본유출 특별단속’ 결과, 40개 업체의 1조123억원 규모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 일환으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 조세회피처 62개국을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와 재산도피에 대응키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특히 인터넷 독립매체 ‘뉴스타파’가 공개한 BVI의 페이퍼컴퍼니 소유자 182명 가운데 현재까지 160명의 신원을 확인, 수출입 불법거래 혐의가 있는 26개 업체를 우선 조사해 13개 업체가 7389억원 규모의 불법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40개 업체 중 5개 업체의 법인세 등 150억원 탈루사실을 확인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나머지 35개 업체도 정밀조사를 통해 탈세여부를 확인한 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유형별로는 수출입물품 가격조작을 통해 재산을 빼돌린 업체가 5곳으로, 적발액수가 6301억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이어 해외 수출채권 미회수 등 불법외환거래 11곳(1774억원), 해운·철강 중개상 등의 중개수수료 해외은닉을 통한 재산도피 및 자금세탁 18곳(1596억원), 수입물품 관세포탈 차액대금 밀반출 2곳(301억원) 등이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역업체의 수출입과 외환거래 실적 차이, 수출입가격 조작 가능성, 현지설립법인이 페이퍼컴퍼니인지 여부 등을 정밀분석해 국부유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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