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영업정지 가능성 전혀 없다”

입력 2013-10-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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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이 항간에 제기되고 있는 영업정지 가능성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동양증권은 7일“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이후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영업정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영업정지는 금융위원회가 법에 근거해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다.

영업정지는 금융투자업규정‘제3-35조’에 의해 부도, 인출쇄도 등으로 지급불능에 처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취하는 긴급조치와 금융투자업규정 ‘제3-28조’에 의해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미만으로 떨어지면 금융위원회가 발동하는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명령으로 구분된다.

동양증권은 “금감원에서 점검해 발표한바와 같이 투자자예탁금, RP, CMA, 신탁, ELS 및 DLS, 예탁유가증권 등 고객자산은 법정 보관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다”며 “최근 고객자산 대규모 인출사태에도 문제 없이 대응했듯 향후 추가적인 인출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4일 기준으로 동양증권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은 385%, 자기자본은 약 1조3000억원이라며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도 낮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동양증권은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계열사 출자지분 금액은 약 2000억원 수준”이라며 “이미 전액 영업용순자본에서 특수관계인 채권항목으로 차감되고 있기 때문에 전액 손상되더라도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상 제한된 동양 계열사에 대한 회사채나 CP보유, 신용공여는 없다”며 “현재 동양증권 재무건전성 지표상 경영개선명령으로 영업정지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회사측은 동양증권이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동양증권은 “약 1조3000억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한 회사로 현재 채무변제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파산을 운운할 근거도 전혀 없다”며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이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사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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