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만 법인·180만 개인사업자, 25일까지 부가세 납부해야

입력 2013-10-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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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후검증 강화… 8월까지 부당환급 2630억원 추징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2만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명 늘었다. 이들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가 없어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이번 대상자는 18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9만명 증가했다. 다만 이들은 사업이 부진해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에 부당환급 사전차단에 중점을 두고 신고종료 즉시 부당환급 혐의자를 추출, ‘부당환급 검색시스템’을 구축해 환급금 지급 전 정밀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8월부터 운영중인 거래처별 매출·매입 정보를 5단계까지 추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및 종이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자료상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선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임대업, 자동차정비업, 대형 음식업소, 건설업 등을 중점관리업종으로 지정해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들여다보고,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자영업법인에 대해선 매입세액 등 부당공제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당환급 1만7000여건을 적발하고 3588억원을 추징했다. 올 8월까지 부당환급 추징실적은 1만1000건에 2630억원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를 불성실 신고하면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추징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를 물게 된다”며 “성실신고야말로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으로 성실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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