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동양그룹 특별점검에서 무기한 특별검사까지 ...14일간 무슨 일이?

입력 2013-10-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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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에 대한 강도 높은 무기한 특별검사로 전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데 이어 같은 달 30일 특별검사로 전환했다. 이후 일주일이 6일 금융당국은 동양그룹에 대한 특별검사가 무기한으로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14일만에 특별점검에서 무기한 특별검사로 전환한 것이다. 특별점검은 '검사'보다는 한 단계 낮은 조치로 부실 확산에 대비한 선제 대응의 성격이 강하다. 당시 특별점검에서는 드러난 문제나 위기상황에 대해 조치를 하는 검사와 달리 고객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되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 불과했다.

지난달 특별점검 당시 점검반 인원도 6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같은 달 30일 동양그룹 계열사인㈜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가 법정관리 신청을 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금감원은 부랴부랴 특별점검에서 특별검사로 강도를 올리고 검사반 인원을 22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특별점검에서 특별검사로 강도를 높인 데는 동양그룹이 사실상 그룹 해체 단계에 접어들면서 피해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6일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검사 강도가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데는 동양 사태가 점점 위중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며 "점점 고객들의 피해 등이 쏟아지고 있어 투자자보호 부분에서 검사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점검 당시에는 불완전판매, 사고 개연성 등을 중심으로 들여다 봤다. 하지만 추가적인 세부사항을 들여다보기 위해 검사 강도를 높였다"면서 "지난달 30일 22명의 인력을 투입했지만 계속 새로운 부분들이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터져나오면서 검사단계는 초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점검을 비롯 동양증권에 대한 검사가 일주일째로 접어들었음에도 동양그룹에 대한 특별검사가 초기단계인 데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추석 전날까지 투자자들에게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위험성을 숨기고 판매한 불완전판매 부분도 한 몫 했다.

3개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다음날인 1일 비교적 우량하다고 판단되는 동양시멘트까지 법정관리 신청을 하면서 동양그룹 회사채·CP투자자들의 피해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특별검사가 무기한으로 접어든 결정적 배경으로 풀이된다.

현재 동양사태의 경우 회사채와 CP를 5만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가 사들여 투자자 피해는 사상 최대수준이다. 2011년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 2만명보다 2배이상 많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적지않은데 그만큼 투자자들의 반발이 극에 달해 있어 투자자 피해 부분을 파악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도덕성 해이 등 모럴해저드까지 지탄받는 형국에 동양증권 노조는 지난달 30일 (주)동양 등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 직전 이혜경 부회장이 동양증권 본사 영업부를 통해 6억 원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동양그룹 전담팀을 운영중인 금융감독원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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