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화프리텍, 신주인수권부 사채금청구 소송서 패소

입력 2013-10-04 18: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승화프리텍은 지난 8월23일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자인 정광석씨가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 신주인수권부 사채금청구의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4일 공시했다.

법원은 “승화프리텍이 원고 외 16명에게 8억3000만원 및 이 돈에 대해 지난 4월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며 “이 돈은 가집행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6.2%에 해당하는 규모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 대해 “피고의 최대주주 변경 및 경영권 양도는 이 사건 기한이익상실 규정 제10호의 ‘기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항소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판결 결정을 이행할 예정으로 현재 지급 시기에 대해 합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2: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862,000
    • +2.98%
    • 이더리움
    • 3,179,000
    • +1.73%
    • 비트코인 캐시
    • 433,500
    • +4.11%
    • 리플
    • 725
    • +0.83%
    • 솔라나
    • 180,500
    • +3.26%
    • 에이다
    • 458
    • -2.55%
    • 이오스
    • 665
    • +2.31%
    • 트론
    • 209
    • +0%
    • 스텔라루멘
    • 126
    • +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00
    • +3.91%
    • 체인링크
    • 14,090
    • +0.64%
    • 샌드박스
    • 341
    • +2.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