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소송… 이맹희 ‘초강수’로 반격

입력 2013-10-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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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금액 1500억원으로 15배로 확대, 창업주 혼외자까지 재거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을 두고 장남 이맹희씨와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벌인 상속소송의 항소심에서 이맹희씨가 소송금액을 확대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1일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이맹희·이건희 형제의 상속소속이 열렸다.

지난 8월 첫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가 ‘양측의 화해’를 주문했지만 이날 열린 두 번째 공판 역시 분위기는 다르지 않았다. 형제간 다툼은 항소심 초반부터 법리 공방을 벗어나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이날 이맹희씨 측(원고)은 창업주 이병철 회장과 혼외자(子)까지 거론하는 등 항소심 초반부터 초강수를 이어갔다. 이 씨 측 대리인은 이병철 회장 사후 삼성그룹을 수습하는 역할을 한 ‘승지회(承志會)’를 먼저 언급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측은 승지회가 장남 이맹희씨 부인인 손복남 CJ그룹 고문, 장녀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삼남 이건희 회장, 막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소병해 전 비서실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대 회장은 승지회를 통해 이건희 회장의 일방적인 경영을 통제하려고 했다”며 “특히 소병해 전 실장을 참여시킨 것은 이건희 회장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맹희씨 측은 특히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핵심 계열사를 이건희 회장이 혼자 상속받은 것이 이병철 회장의 뜻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송 청구금액을 기존 96억원에서 1491억원으로 15배 올리면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다.

시작부터 초강수를 둔 이맹희씨 측은 이병철 창업주의 혼외 자녀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이씨 측 대리인은 이병철 회장이 일본인과 낳은 ‘혼외자녀’ 이태휘를 언급하는 등 감정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리인은 “이태휘는 삼성전관과 제일제당 등기이사를 지내는 등 선대 회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다”며 “선대 회장이 타개하기 전에는 삼성그룹 후계자로 거론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도 강하게 맞섰다.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이병철 전 회장이 생전에 이건희 회장에게 그룹 지배권과 경영권을 넘겨주기로 한 것은 다툼의 여지 없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창업주의 유지대로 상속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맹희씨도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 이를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변론에 대해 첫 번째 재판처럼 화해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았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5일 속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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