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이건희, 항소심 2차 변론 돌입

입력 2013-10-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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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변론서 양측 팽팽한 대립, 재판부 설득주문 수용여부가 관심

삼성그룹 창업주인 이병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을 둘러싼 장남 이맹희씨와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2차 변론이 1일 시작된다.

지난 8월 항소심 첫 변론부터 양측 대리인은 한 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고, 재판부는 대리인들에게 “반드시 재판으로 판가름하려 하지 말고 형제 사이에 화해하도록 설득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두 번째 변론에서는 재판부가 주문한 ‘설득’에 대해 양측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당분간 팽팽한 대립이 이어질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8월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맹희씨 측은 “선대회장의 장남인 원고는 상속인으로서 고유 권리를 갖는다”며 “이건희 회장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측은 “선대회장이 타개하기 오래전부터 피고를 후계자로 정해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주식을 단독 상속하도록 했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거나 각하해달라고 맞섰다.

쟁점은 이건희 회장 측이 승소한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맹희씨는 이건희 회장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선친의 유언 없이 삼성생명·삼성전자 주식 등 차명재산을 독차지해 자신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 측은 “정당하게 재산을 물려받았고, 이맹희씨의 소송 제기가 너무 늦어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형제 간의 다툼은 국민에게 실망을 준다. 재판 중이라도 화해하도록 설득해 국민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양측이 서로 화해할 것을 주문했다.

1일 오전 11시 속개되는 두 번째 변론에서 양측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법조계와 재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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