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 회장 형제 실형에 ‘침통’… 노소영 관장은 눈물

입력 2013-09-2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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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최태원 SK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사진 연합뉴스
최태원 회장 형제가 항소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자 SK그룹은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7일 수 백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징역 4년, 최재원 수석부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특히 1심에서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던 최 수석부회장은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최 부회장은 “도망가지 않겠다”며 구속을 면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거절했다.

SK그룹은 오너가 형제에 모두 실형이 선고되자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문용선 재판장이 2시간 남짓 판결 취지를 밝히는 동안 SK그룹 관계자들의 낯빛은 점점 어두워졌다. 재판장은 최 회장에게 죄질이 나쁘고, 대규모기업집단 경영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지위를 남용했다며 엄벌 의지를 거듭 강조했기 때문이다.

재판장이 양형 이유를 설명하고, 최 회장 형제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곳곳에서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SK그룹 고위 관계자는 “이해가 안간다. 당황스럽다”는 짧은 말로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항소심 공판이 있을 때마다 방청석을 지켰던 최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선고가 끝나자 눈물을 훔치며 재판장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선고공판 당일 전까지만 해도 SK 측은 26일 저녁 이번 횡령 의혹 사건의 배후 인물로 지목된 김원홍씨(전 SK해운 고문)가 국내로 강제송환되자 변론재개를 기대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그동안의 심리를 통해서도 충분히 실체적 진실을 판단할 수 있다”며 불허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최 회장은 SK텔레콤, SK C&C 등 계열사에 수 천억원대의 펀드 출자를 지시하고, 이 과정에서 수 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최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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