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를 앞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면 실제 규제를 받는 기업은 공정위가 밝힌 곳보다 9개 늘어난 217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사 총 208개 기업이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으나 ‘발행주식 총수’를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적용받는 기업 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정위가 당초 밝힌 208개 법적용대상 기업은 전체 발행주식 총수(자사주 포함)로 계산된 것이지만 현행 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호에 명기돼있는 ‘발행주식 총수’는 상법 제371조 규정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자사주 등 제외)’로 해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정될 시행령이 현행 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호의 내용과 같은 의미로 해석될 경우 지분율 변동으로 법적용을 받게 되는 기업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롯데쇼핑, GS그룹의 GS건설, LS그룹의 ㈜LS-㈜예스코-가온전선㈜, 태영그룹의 ㈜태영건설, 영풍의 ㈜영풍, 태광의 태광산업㈜, 하이트진로의 하이트진로홀딩스㈜ 등 9곳이 지분율 변동으로 법적용대상이 기업이 된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번 시행령 개정에 있어 공정위가 제대로 기준도 정하지 않고 적용 기업 수를 발표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의 상징성이 있는 사안인 만큼, 조속한 기준 마련과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