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목돈 안드는 전세Ⅰ’ 내주 본격 출시

입력 2013-09-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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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3.5~4.9%…은행마다 최대 1.45%P 차이

전세값 부담에 허덕이는 렌트푸어 구제책인 ‘목돈 안드는 전세Ⅰ’이 다음주 출시된다. 금리는 연 3.5~4.9%로 세입자 연체 시에도 한 달 동안은 집주인 신용도에 영향이 없도록 했다. 하지만 전세 수요가 줄을 잇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연체 등의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세입자를 위한 대출에 나설지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은행 6곳(KB국민·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은 ‘목돈 안드는 전세Ⅰ’ 출시를 위한 상품 약관을 금융감독원에 제출, 이달 말 본격적인 상품 판매를 시작한다. ‘목돈 안드는 전세Ⅰ’은 전세보증금을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빌리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방식으로, 최근 전세계약 갱신 시 대폭 늘어난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품이다.

금리는 최저 연 3.42%에서 최고 4.87%(신용도 5등급·2년 만기 기준)로 은행마다 천차만별인 우대금리와 금리변동 기준에 따라 최대 1.45%포인트의 금리차이가 난다.

신한은행의 금리수준이 3.42~3.82%로 가장 낮고 우리은행(3.52~4.02%), IBK기업은행(3.59~4.68%), KB국민은행(3.72~4.42%), NH농협은행(3.62~4.82%), 하나은행(3.97~4.87%)순이다. 우리·KB국민·신한·NH농협은행은 신규코픽스(6개월 변동기준)에, 하나은행은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에 연동해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IBK기업은행은 2년 만기까지 고정금리다.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이 살펴보면 이자를 더 아낄 수 있다. 우대금리는 NH농협은행이 최대 1.2%포인트로 가장 많다.

하지만 집주인에 대한 유인책이 턱없이 부족한 점이 제도 활성화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집주인이 받는 세제혜택은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40%) 등에 그친다.

또 은행들이 제출한 약관에 ‘세제혜택은 법률상 정해진 경우에만 한정된다’는 내용이 추가돼 만일 세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자를 내면 집주인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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