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동양증권 통한 자금조달 대폭 축소될 듯

입력 2013-09-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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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양그룹이 동양증권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투기등급인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NICE신용평가는 25일 “금융투자업규정의 일부 개정이 10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며 “유효 신용등급을 보유한 비금융계열사가 모두 투기등급에 해당하는 동양그룹의 경우 시행 이후로 동양증권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규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신용도가 열위한 계열회사 발행무보증사채의 인수 주관 혹은 최대 인수 △투자적격등급 미만이거나 신용등급을 보유하지 않은 계열사 사채,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어음(CP) 및 기타 고위험 채무증권 의 투자권유를 불건전행위로 간주 △펀드운용, 투자일임, 신탁업무시 고위험 채무증권 편입을 금지했다.

이에 지난달 29일 동양시멘트의 신용등급이 BBB-에서 BB+로 떨어지면서 모든 비금융 계열사의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이 된 동양그룹은 동양증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막히게 됐다.

NICE신용평가에 따르면 동양증권이 보유한 계열사 관련 유가증권 장부가액은 3175억원으로 지원한도는 1044억원으로 추정된다..

NICE신용평가는 “동양증권은 2012년 말까지 동양 및 동양시멘트가 발행하는 공모회사채의 모집주선인으로 100% 물량을 소화하는 등 비금융계열사의 자금조달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주선역할 제한에 따른 비금융계열사 재무안전성 추이가 회사 사업기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차적으로 위험자산 보유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동양증권의 건전성 판단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비금융계열의 유동성 위험 확대로 신용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양증권의 평판위험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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