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애인 고용 미달 부담금 570억 납부

입력 2013-09-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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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학생 취업 예산 100배

교육부와 산하기관이 지난 3년간 장애인 고용 미달로 인해 부담금 57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장애학생 취업 예산 10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아 2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23개 중앙행정 부·처·청 중 6번째로 많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냈다.

교육부는 2010년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23명이었으나 6명만 채용해 7800여만원의 부담금을 냈다. 또 이듬해에는 6400만원, 2012년에는 750만원 등 1억5000여만원을 냈다.

각 지역 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수준은 더 심각하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35억6100여만원 △2011년 38억2400만원 △2012년 36억1800여만원 등 3년간 총 110여억원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과 경남교육청도 같은 기간 71억4500여만원과 40억7200여만원을 납부했다.

국립대병원 중에서는 서울대병원이 25억1900여만원을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50개 교육 관련 기관 중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부담금을 낸 기관은 48개였다. 이들 기관이 납부한 액수는 △2010년 176억4800여만원 △2011년 198억5000여만원 △2012년 194억6000여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장애인 졸업생의 취업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면서 자신들은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해 그 예산의 100배에 달하는 부담금을 3년간 납부했다. 이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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