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규제, 총수지분 상장사 30%ㆍ비상장사 20%로 사실상 확정

입력 2013-09-24 08:53 수정 2013-09-2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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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규제 예외 대상 기준 완화…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도

당정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 하한선을 정부 원안대로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로 규정하자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예외 대상 범위를 공정거래위원회 원안보다 완화하기로 해 일각에선 경제민주화 후퇴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갖고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율 하한선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으로 정한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용키로 했다. 이는 당정간 갈등양상을 빚었던 사안으로, 김용태 의원이 지분율 하한선을 상장사 40%, 비상장사 30%으로 주장하는 등 당 일각에서 규제 기준 완화 요구가 있었지만 결국 공정위 원안을 수용한 셈이다.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상장사 30개, 비상장사 178개 등 모두 208개사가 규제 대상이 된다. 이는 43개 대기업 전체 계열사 1519개(7월 기준)의 13.6% 수준이다.

다만 일가몰아주기 규제에서 제외되는 예외 대상 폭은 공정위 원안보다 넓어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예외 기준을 기존의 ‘정상가격과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 거래액 50억원 미만인 경우’에서 ‘정상가격과 차이가 7~8% 미만이고 연간 거래액 200억원 미만인 경우’로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상대방과 거래액 기준은 ‘내부거래율이 10% 미만이고, 연간 거래액 50억원 미안인 경우’에서 ‘내부거래율 10~20% 미만, 연간 거래액 200억원 미만인 경우’로 넓혔다.

정무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경제 살리기 측면에서는 정부 안에 기업의 애로사항도 어느 정도 해소해줄 수 있는 조치를 담아내야 한다”면서 “당장 결론낼 문제가 아니고 시행령 입법기고 기간을 이용해 재계 여론 등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여론의 이목이 쏠린 총수 지분율만 놔두고 예외 대상 기준을 전부 완화해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새누리당의 의견이 전달되면 이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 중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이전 시행령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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