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모기지 첫날 상담 1150건…문의 전화 수백통

입력 2013-09-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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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대 금리의 전세 대출을 받느니 똑같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도 하고 저렴한 금리로 부담을 줄이는 게 훨 씬 나은 것 같아 상담을 받으러 왔다.”(결혼 2년차 직장인)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에 대한 사전상담이 시작된 첫날, 수백통의 문의 전화가 쏟아지는 등 전국적으로 총 1000여건이 넘는 상담이 접수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우리은행을 통해 실시한 공유형 모기지의 사전상담 건수를 집계한 결과 총 114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수도권과 광역시의 창구를 통한 방문상담이 7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콜센터를 이용한 전화상담이 443건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공유형 모기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부 주택기금과에도 200~300통의 문의전화가 쏟아지는 등 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났다.

국토부는 공식집계 외에도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수도권과 광역시 990개 은행 지점에 개별적으로 걸려온 전화를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문의를 받은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 상담한 706명 가운데 59%(416건)는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관심을 보여 손익공유형(290건)보다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60%까지 연 1%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대신 시세차익의 최대 5%를 국민주택기금에 귀속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익공유형은 집값의 60%를 초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 초기자금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며 "향후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전망도 한 몫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공유형 모기지 대출 신청은 선착순으로 5000명만 신청을 받는다. 이에 사전 상담 기간에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에 가입해야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접수를 할 수 있다. 인터넷 접수 때 매입하려는 아파트의 주소와 동·호수를 기재해야 한다. 1·2차 대출 심사를 거쳐 10월 11일 최종 대출 대상자 3000명을 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1차 신청자 5000명에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최종 대출 심사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종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계약금을 내고 정식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탈락하면 계약금을 받지 못할 경우도 생겨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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