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모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하라며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심리전단에서 직접 사이버 활동을 한 김모씨와 이모씨,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재정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원 2명은 "상급자 지시에 따른 점,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들어 기각했다.
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재정신청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공직선거법상 재정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 전 3차장과 민모 전 심리전단장은 이미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2명에 대한 기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은 신경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명이 지난 6월 18일 기소유예 처분된 5명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검찰에 접수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이정희 대표도 6월 17일 재정신청을 냈었다.
한편 국정원 3차장은 대북 정보 수집, 방첩 및 공작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직이며, 군(軍) 장성 출신인 이 전 차장은 2011년 4월 초 국정원에 영입돼 2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했다. 민 전 단장은 현재 국정원에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