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의원, 직업학교 명칭 개정 허용 법안 발의

입력 2013-09-13 19: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계륜 민주당 의원이 13일 직업(전문)학교가 직접 학교 명칭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실적 정서와 경영철학 및 교육특성 등을 고려해 직업학교 재학생들이 학교 명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노동부가 소관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인 직업학교는 전국에 걸쳐 모두 703곳으로 교육시설 명칭에 '직업'이라는 표현을 의무적으로 쓰게 하고 있다.

신 의원은 " '직업'이라는 표현은 구태여 붙이지 않아도 되는 낡고 전근대적인 표현"이라며 "시대적 흐름과 현대적 정서에 맞는 적절한 표현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고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열거한 학교 명칭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 신청을 통해 선호하는 학교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 의원은 "직업학교라는 표현이 재학생들에게 자부심보다는 열등감을 심어주고, 사회적으로 비주류 직종에 종사할 사람들이라는 낙인과 선입견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는 신속히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74,000
    • +0.74%
    • 이더리움
    • 3,288,000
    • +1.04%
    • 비트코인 캐시
    • 436,300
    • +0.93%
    • 리플
    • 721
    • +0.98%
    • 솔라나
    • 196,000
    • +1.87%
    • 에이다
    • 477
    • +1.27%
    • 이오스
    • 644
    • +0.94%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5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00
    • +1.38%
    • 체인링크
    • 15,160
    • -0.59%
    • 샌드박스
    • 346
    • +2.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