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피해자 아버지 "살인 장면 보여줘야 유죄냐" 울분 토해

입력 2013-09-12 14:27 수정 2013-09-12 15: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낙지 살인사건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 피고 김 모 씨의 무죄 확정 소식에 피해자 윤 씨의 아버지가 울분을 터트렸다.

'낙지 살인사건'의 피해자 아버지 윤 모(50)씨는 12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보름 전 '상고심 기일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고 하루하루가 30년 같이 느껴졌다. 시간이 너무 안 가 어제부터는 술을 마셨다"며 김 모 씨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호소했다.

이어 윤 씨는 "법을 못 믿겠다"며 "재판부가 살인의 정황 증거는 보지 않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법원에 판결에 "살인 장면을 비디오로 찍어 보여줘야 유죄가 되는 것이냐"고 되물으면서 "재판부를 뺀 모두가 살인자로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다"며 딸의 한을 풀어줄 치밀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날 대법원 1부는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 모(당시 21세) 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32)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김 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모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가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수십명이 함께 뛰는 '러닝크루', 이제는 민폐족 됐다?
  • 고려아연 공개매수 돌입…주당 83만 원에 '전량 매수'
  • 중동 불안에 떠는 원유시장...국제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나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223,000
    • +2.49%
    • 이더리움
    • 3,280,000
    • +3.5%
    • 비트코인 캐시
    • 438,200
    • +1.93%
    • 리플
    • 722
    • +1.98%
    • 솔라나
    • 193,800
    • +5.27%
    • 에이다
    • 475
    • +2.81%
    • 이오스
    • 643
    • +2.55%
    • 트론
    • 212
    • -0.47%
    • 스텔라루멘
    • 123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00
    • +4.11%
    • 체인링크
    • 15,030
    • +4.74%
    • 샌드박스
    • 342
    • +4.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