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月부터 금융지주사 자본규제 강화…'바젤Ⅲ' 적용

입력 2013-09-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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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금융지주사에 대한 자본 규제가 강화된 바젤Ⅲ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바젤Ⅲ 자본규제 도입을 위한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바젤Ⅲ 도입으로 은행지주사 자본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본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금융지주사의 위험가중자산 산정방법에 관한 바젤Ⅱ 기준도 시행될 예정으로 새로운 자본기준(바젤II·III) 도입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중심의 리스크관리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금융지주 전체 관점의 리스크관리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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