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가 적자 전환 … 황당한 정정보고서 속출

입력 2013-09-11 08:22 수정 2013-09-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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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공정성 ‘논란’…전체 상장사 4%가 보고서 정정

반기보고서 제출기한이 마무리된 가운데 상장사들의 정정보고서가 이어지고 있다. 단순 ‘기재오류’에 의한 정정이 대부분이지만 회사 실적 등 투자에 민감한 사안의 수정 역시 적지 않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결산 상장법인의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는 유가증권 726개사, 코스닥 958개사, 코넥스시장 2개사 등 총 1686개사다. 이 가운에 정정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는 전체의 4%인 67개사에 달한다.

인천도시가스는 지난달 14일에 지난 2분기 영업이익 33억2845만원, 당기순이익 20억8122만원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불과 2거래일 후인 19일에는 영업이익 4596만원, 순손실 4억9293만원으로 정정했다. 영업이익은 100% 가까이 차이가 났고 순이익은 손실로 돌아섰다.

듀오백코리아도 지난달 14일 계열사인 DBK GmbH의 반기순이익을 11억500만원으로 제출했다가 3500만원의 순손실로 정정했다. 또 부문별로 임대사업부, 교육콘텐츠 사업부 등의 경영성과를 고쳤다.

정정보고서들의 경우 대부분의 정정 사유는 오기(誤記)나 계산 오류 등 가벼운 사안들이지만 일부 상장사들의 경우 이익과 손실을 착오하는 중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때문에 애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같은 사태는 상장사들이 감독 당국의 검토없이 외부감사법인에서 분·반기검토의견서를 작성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처럼 큰 폭의 정정보고서를 내놓더라도 상장사들이 받는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정정보고서가 줄지 않고 투자자들이 피해볼 우려가 상존한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반기보고서는 거래소의 확인 절차 없이 나가는 정기공시”라며 “정기공시에 대한 소관은 금감원이라 이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론적으로는 금융당국의 사전 검토 후 공시를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수천개에 이르는 상장사의 보고서를 모두 검토하기는 힘들다”면서 ”반기보고서에 의도적인 오기나 문제나 있을 경우 바로 조치를 하고 있지만 우선 상장사들이 정확히 제출해주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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