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공부 병행하는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도입

입력 2013-09-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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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기업에 취업해 현장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평가를 통해 대학 학위나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교육훈련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된다. 인력 미스매치와 기업의 재교육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도입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 기반 학습’(Work based learning)의 하나로 일주일에 1~2일은 학교에서 그리고 3~4일은 기업에서 실무를 배우는 독일의 듀얼시스템을 한국 실정에 맞게 설계한 것이다.

예비 근로자들은 불필요한 스펙 없이도 빠른 취업이 가능하다. 초기의 주된 참여 대상은 고교, 전문대, 대학의 최종학년 재학생과 졸업생이 될 것이다. 예컨데 특성화고 3학년 2학기 재학생이 관련 기업에 취업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평가·인증과정을 통과하면 교육의 수준과 기간에 따라 고교,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학위 또는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기업의 승진, 임금 등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일반 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기업 및 동종업계에 완전 취업하게 된다.

올해 50개 기업을 우선 선발해 일·학습 듀얼시스템을 시범적용한다. 이후 지원을 통해 2017년까지 1만개 기업이 채택하도록 육성에 나선다. 새로운 제도가 발전·확대되면 향후에는 고교, 전문대, 대학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일·학습 듀얼시스템을 통한 실무 중심의 교육훈련을 받은 인력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듀얼시스템에 참여하는 학생과 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자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각종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참여 학생에게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특기병 선발 등에서 우대와 함께 이론교육을 제공하는 후진학 대학 등록금도 우선적으로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기업들이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을 제공한다. 현장 트레이너를 대상으로 교수기법 등의 교육도 지원한다. 참여하는 대학 등은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전문대학 특성화, LINC사업 등)에 우선 선발된다.

노동부는 참여 학생과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법률을 내년에 제정해 근로조건과 산업안전 등의 보호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시스템이 잘 정착되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정부가 지향하는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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