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방지법’ 나왔다… 내란음모 땐 ‘비례직 승계 금지’

입력 2013-09-10 14: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보법·형법 위반 시 5년 간 피선거권 제한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죄를 범했을 경우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가 그 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이석기 방지법’의 발의됐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국보법이나 형법 등을 위반항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는 최근 내란 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제명되거나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더라도 간첩 혐의로 13년간 복역한 강종헌씨가 의원직을 승계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만들어졌다.

현행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사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 알선수뢰 등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국보법 위반이나 내란음모 등 국가안위와 관련한 중대범죄에 대해선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의 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가를 부정하는 범죄를 범한 사람을 국가가 보호할 이유가 없고 정당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441,000
    • -3.17%
    • 이더리움
    • 4,259,000
    • -5%
    • 비트코인 캐시
    • 466,600
    • -5.22%
    • 리플
    • 607
    • -4.11%
    • 솔라나
    • 192,300
    • -0.1%
    • 에이다
    • 501
    • -7.56%
    • 이오스
    • 688
    • -6.65%
    • 트론
    • 181
    • +0%
    • 스텔라루멘
    • 121
    • -3.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700
    • -6.97%
    • 체인링크
    • 17,570
    • -6.19%
    • 샌드박스
    • 403
    • -3.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