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웨덴, ‘연금보험료 이중적용 면제’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

입력 2013-09-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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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스웨덴은 9일 서울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스웨덴 사회보장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합의 문안에 대한 서명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우리 외교부와 스웨덴 보건사회부는 ‘한국-스웨덴 사회보장협정’도 같이 서명해 협정의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동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은 이번 서명식으로 협정과 함께 발효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협정 발효국은 총 25개국이며 발효 예정국은 터키, 브라질, 스웨덴 등 총 7개국이다.

사회보장협정이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간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행정약정은 사회보장협정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체결하는 국제 법규로 양국간 체결한 사회보장협정과 동일한 효력기간을 지닌다.

이에 따라 양국은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가 이중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공적연금 이중적용’을 일정기간(최초 5년) 동안 면제하게 된다.

또한 해외 이주자가 우리나라와 스웨덴 양국에서 모두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돼 양국에 연금을 납부한 만큼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한국과 스웨덴의 사회보장협정을 통한 연금보험료 이중적용 면제로 우리나라 기업이나 국민이 얻게 될 재정이익을 연간 약 8200만원으로 추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과 스웨덴의 사회보장협정은 이르면 내년 초 발효될 것”이라면서 “이번 협정을 통해 양국에서 근로하는 자들의 연금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하고 연금 수급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진영 장관과 울프 크리스테르손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장관은 양국의 보건복지 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MOU 체결에 따라 한국과 스웨덴은 정보 및 인력과 관심분야 경험 교류, 연례 포럼 등을 통해 보건의료 및 사회보장 정책 전반에 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양자 면담에서 양국 장관은 연금, 건강보험제도 등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에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이어 이날 양국 장관 참석하에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한-스웨덴 저출산ㆍ고령화 포럼’이 개최되고 10일에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 ‘제2차 한-스웨덴 치매 포럼’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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