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이석기 의원에 '여적죄' 추가 검토

입력 2013-09-08 11: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해 여적죄 적용을 추진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여적죄란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본죄의 미수 · 예비 · 음모 · 선동 · 선전 등도 처벌된다.

하지만 여적죄 적용을 위해서는 이 의원이 북측과 접촉하거나 동조한 점을 입증해야 한다. 또 북한을 적국으로 볼 수 있는 지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적죄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외환죄지만, 그동안 실제 적용된 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법조계에서도 낯선 용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수십명이 함께 뛰는 '러닝크루', 이제는 민폐족 됐다?
  • 고려아연 공개매수 돌입…주당 83만 원에 '전량 매수'
  • 중동 불안에 떠는 원유시장...국제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나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70,000
    • +2.06%
    • 이더리움
    • 3,276,000
    • +3.18%
    • 비트코인 캐시
    • 438,200
    • +1.53%
    • 리플
    • 721
    • +1.55%
    • 솔라나
    • 194,000
    • +4.64%
    • 에이다
    • 475
    • +2.81%
    • 이오스
    • 643
    • +2.06%
    • 트론
    • 212
    • +0%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50
    • +4.1%
    • 체인링크
    • 14,990
    • +4.53%
    • 샌드박스
    • 341
    • +3.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