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왕따설' 파급…모델료 4억원 반환 이의소송 패소

입력 2013-09-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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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티아라가 '왕따논란'이후 모델계약을 해지한 업체에 결국 모델료 4억원을 돌려주게 됐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박평균 재판장)는 티아라의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패션그룹형지의 여성의류 브랜드인 주식회사 샤트렌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측 패소 판결했다.

티아라는 지난해 3월 샤트렌의 한 의류브랜드 광고에 모델로 활동하기로 하고 4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그해 7월 티아라 소속사 측은 멤버였던 화영의 계약해지를 갑작스레 발표했고, 이 과정에서 왕따설이 불거졌다.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샤트렌 측은 티아라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티아라 측은 지급받은 4억원을 샤트렌에 반환하기로 합의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나 샤트렌이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자 티아라 측은 "합의 이후 티아라를 모델로 한 광고를 중단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계속 사용하는 기만행위를 저질렀다"며 "합의를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6일 "합의 이후에도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됐기 때문에 피고 측이 티아라를 모델로 활용할 수 없었다"며 "오히려 티아라를 모델로 계속 활용했다면 피고 측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합의 후에도 몇몇 광고물을 철거하지 못한 것은 비용이나 시간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티아라는 지난 4일~5일 일본 후쿠오카 공연을 시작으로 7~8일 고베, 10~11일 삿포로, 15일 나고야, 26일~27일 도쿄 부도칸을 돌며 일본 투어콘서트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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