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사보험 계약 매년 증가세 ...보장금액 적어 꼼꼼히 따져봐야

입력 2013-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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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사보험의 보유계약 건수가 6월말 기준 41만건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무심사보험의 보험금이 일반보험보다 적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해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무심사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지난 2006년 출시 당시 7만6000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 6월말 기준 41만3000건을 기록했다. 지난 3월 마감한 2012회계연도 연간 수입보험료는 1741억원으로 집계됐다.

8월 현재 무심사보험을 판매 중인 보험회사는 라이나생명·AIA생명·KB생명·알리안츠생명 등 4개 생보사와 동부화재·AIG손해·ACE화재 등 3개 손보사다. 무심사보험은 사망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정기보험 또는 종신보험으로, 통상적으로 상품명에 ‘무심사’로 표기하고 있다.

고령자 또는 질병보유자(기왕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으로 가입연령은 50세~80세다. 모든 질병 및 치료내역에 대한 고지(계약전 알릴의무)사항과 건강검진 절차가 생략되며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

보험가입금액(사망보험금 기준)의 한도를 통상 1000만~3000만원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시 소액을 보장한다.

무심사보험은 보험가입이 간편한 반면 일반적인 보장성보험과 보장내용 등이 다소 상이하므로 가입 전 반드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건강한 계약자라면 통상적인 보험가입 심사절차를 거쳐 무심사보험보다 저렴한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무심사보험의 상품안내장 등 보험안내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정기·종신보험)과 보험료수준 비교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무심사보험과 일반보험의 보험료가 유사한 수준이라도 사망시 보장받는 보험금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일반보험의 경우 보험가입 이후 언제나 동일한 사망보험금을 보장받는 반면 무심사보험은 계약초기 소액의 보험료만 납입하고 거액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역선택)에 대비해 보험가입 이후 2년이내에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보험가입금액보다 적은 보험금(계약자가 그동안 납입하신 보험료)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갱신형보험의 경우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무심사보험은 보험회사가 자사의 경험손해율을 반영해 사망률을 갱신하기 때문에 손해율이 좋지 않은 보험회사의 경우 갱신시점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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