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5700명 무기계약직 전환

입력 2013-09-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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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 9월 중 보급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6만5711명이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올해 절반 가량인 3만904명(47%)이 전환되며, 내년 1만9908명(30%), 2015년 1만4899명(23%)이 전환된다.

정부는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3~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정책을 추진해 2013년까지 4만1000여명 전환하는 대책을 마련했고, 지난 4월 이를 2015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환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47곳, 자치단체 246곳, 공공기관 430곳, 교육기관 77곳 등 모두 810곳이다. 이곳의 총 비정규직 근로자는 25만1589명으로 이 가운데 6만5711명이 3년에 걸쳐 전환된다. 일시·간헐 업무, 고령자 등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18만5878명은 전환에서 제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인천시·동대문구·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메트로 등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3000여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과 동작구시설관리공단 등 10개 기관은 기간제법상 제외대상에 속하는 근로자 216명을 전환 계획에 반영했다.

교육부는 3만4000여명에 달하는 학교회계직원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도 계약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전환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해 1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장기근무가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지적됐던 문제점을 수용해 세부적인 고용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9월 중으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보급하고 성과평가 보상 해고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도 제시한다.

또 ‘공공기관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무기계약직을 정원에 포함시켜 별도로 관리하고 총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해 매년 처우가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부문 기관평가에 무기계약직 전환실적 등 고용관행 개선 사항을 내년부터 반영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상시·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고보조사업의 인건비 편성시, 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 등을 반영도록 검토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 등 관계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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