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RO조직원” 발언 고소당한 김진태, 무고로 ‘맞고소’

입력 2013-09-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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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조직원이라는 발언을 해 김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며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동료의원을 고소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종북 세력들의 역선전선동 전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정부가 국회에 송부한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 요청에 의하면‘피의자 이석기와 RO조직원 ○○○은 통진당 비례대표‘라고 명확히 적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검찰의 체포동의요청서에 명백히 조직원이라고 나오고 김재연 실명이 나오지 않지만 수사 보안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면서 “비례대표로 거기에 참석한 사람은 이석기 의원 말고는 김재연 의원 밖에 없다. 그것으로 넉넉히 김재연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배경에 대해선 “고소 사태를 촉발하게 된 인터뷰 시‘조직원 내란 음모 사건 공범을 왜 인터뷰를 해주냐’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며 방송국에 인터뷰를 자제해줄 것으로 요청했다”면서 “통진당 측에서 그 말이 아프지 않았나, 그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진태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김재연 의원에 대해“ RO조직원이라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내란음모공범이다”“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다”“방송국에서도 이런 건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다”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김재연 의원은“지하조직 RO라는 것에 가입해 활동한 사실이 없고 내란음모를 하는 회합에 참가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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