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일 이용한도 확대·24시간 결제…체크카드 활성화 추진

입력 2013-09-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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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가 신용카드 수준 또는 600만원 수준(1회 계좌이체 한도)으로 확대된다. 또 자정 이후에도 24시간 동안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3일 발표했다.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면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체크카드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체크카드 사용 편의성 제고 및 금융회사 유인체계 개선 등을 통해 체크카드 발급·이용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대부분의 개선 방안은 올 4분기 시행되며 은행 계좌유지 수수료율 조정, 체크카드 실적 관련 공표 강화, 체크카드 취소 환급기일 단축 등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의 체크카드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 확대 △결제 취소 시 환급기일 단축 △은행·카드사간 계좌제휴 확대 △24시간 중단없는 결제 서비스 제공 등이 시행된다.

현행 카드사의 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는 통상 200~3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고액결제 시 금융소비자의 결제 편의가 제환되는 불편이 따랐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하루에 신용카드 수준이나 1회 계좌이체 한도(600만원) 수준으로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회원이 요청하는 한도를 별도로 설정가능토록 했고 긴급 필요에 의해 일시 한도확대 요청이 있는 경우 24시간 콜센터 등을 통해 즉시 처리되도록 했다.

결제 취소 시 환급기일이 현재 최장 7일에서 원칙적으로 다음날까지 대폭 단축된다.

또 원칙적으로 모든 은행과 카드사간 계좌제휴를 유도해 은행·카드사간 계좌제휴를 확대한다. 지금까지 은행은 동일계열 카드사가 아니면 계좌 제휴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실제로 4대 은행과 6개 카드사간 계좌제휴는 50%(12건)에 그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카드사의 계좌제휴 신청 시 은행이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3개월 이내 제휴를 완료하고 이행결과(지연 시 사유와 이행방안 포함)를 금감원에 제출토록했다. 만일 이행 실적이 미흡하면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계좌 제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체크카드의 24시간 서비스도 현실화된다. 대부분의 은행 시스템이 일일정산 등의 문제로 자정 이후 일정기간(약 5~15분) 중단돼 동 시간대 결제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은행권에 24시간 중단없는 체크카드 결제 시스템을 마련토록 하고 차세대 시스템 구축·전산시스템 개편(통상 5년 주기로 업그레이드)시 24시간 결제시스템 구축 계획·예산 등을 포함토록 했다.

금융회사의 체크카드 판매를 유인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카드사가 은행에 지급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간 모집수당 격차를 축소하는 등 신용카드 중심의 은행 성과보상 체계 조정토록 한다. 아울러 체크카드 카드사별로 체크카드 발급실적, 이용액 등을 공개토록 하고 신용카드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단계적으로 조정해 마케팅비용 하향 안정화를 유도한다.

또 계좌잔액 조회 명목으로 은행이 카드사로부터 받아 온 약 0.2% 수준의 계좌유지 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한다.

이윤수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체크카드 이용 증가가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해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용카드에 비해 저비용 결제수단인 체크카드가 활성화되면 사회적 결제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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