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고객 주민등록번호 유출하면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13-09-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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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금융회사에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해당 대표자(CEO)에게는 해임 등 징계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사항’을 마련하고 집중교육을 실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유의사항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처리단계별 원칙, 최근 법률 개정사항, 위반사례 등을 참고해 총 5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먼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고객 동의를 받더라도 주민번호의 처리가 금지된다.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는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하며 주민번호 유출 시에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CEO 및 임원에 대한 징계 및 해임권고가 가능하다.

또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 이용해야 한다. 마케팅 목적의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본질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주민번호에 대한 암호화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이용 후 파기하지 않아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아울러 ATM기에 설치된 CCTV에서 고객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불필요한 영상정보를 촬영·보관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감원은 안전행정부의 지원을 받아 9~11월 중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역별로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8회 이상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신협·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방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중소형금융회사를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금융사의 개인정보보호 부문에 대한 테마검사, 정부 합동점검단과 공동검사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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