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집무실’ 압수수색…오후 2시30분 재개 합의

입력 2013-08-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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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29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내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후2시30분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통진당 홍성규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수색 범위를 두고 협의에 어려움을 겪다가 조금전 합의했다”며 “2시30분부터 (국정원 직원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오면 수색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범위는 이 의원 집무실로 한정했으며 보좌관들의 책상 등 다른 공간은 제외됐다고 홍 대변인은 전했다.

홍 대변인은 “우리 측 변호사가 입회할 것이며 보좌관들도 현장에 남기로 했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을 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의원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 직원들은 이 의원이 의원실로 들어간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압수수색을 실시하려 했으나, 수색 범위를 두고 이 의원 측과 의견이 충돌하면서 압수수색이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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