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투자 활성화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조속 통과돼야”

입력 2013-08-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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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에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촉구 정책건의서’ 제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촉구 정책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가 증손회사를 두려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 100%를 보유해야 하는데 이는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라며 “그러나 이같은 규제로 손자회사는 외자유치, 벤처투자 활성화 등에 필수적인 다양한 형태의 제휴나 지분투자, 합작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건의서 제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외국인 합작투자의 경우에는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을 50%만 가져도 증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논란이 지속되면서 아직까지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규제에 묶여 있는 합작투자는 석유화학 관련 설비투자로 생산품의 아시아 지역 수요가 급증해 증설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투자시기를 놓치면 중국 등에 사업기회를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현재 울산과 여수 지역에 국내외 기업이 합작한 2조3000억원 규모의 석유화학 설비투자가 증손회사 보유규제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 측 합작파트너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라는 이유다.

이에 대해 상의는 “대규모 합작투자가 무산될 경우 석유화학 허브로서의 울산과 여수의 명성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의문은 이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투자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1970년대(20% 이상), 1980년대(12.6%), 1990년대(9.1%), 2000년대(3.4%)로 감소해왔으며, 최근에도 1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외국인투자 유입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99억 달러(세계 31위)로 전년 대비 3.3% 감소한 반면 해외 투자액은 33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규모는 OECD 34개국 중 25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상의는 합작투자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지역경제 활력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합작투자 규모는 전남 지역 연간 설비투자의 17%, 울산 지역 연간 설비투자의 20%에 달하며 직접고용창출 효과가 1100명, 간접고용찰출 효과는 3만여 명에 달한다. 지역내 생산과 부가가치증대, 지방정부의 세수확대 효과 등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건의문은 “지주회사 중 중견·중소 지주회사가 많은 만큼 규제완화는 향후 중견·중소 지주회사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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