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입법 4대 이슈 ②신규 순환출자 금지]금융계열사도 의결권 제한

입력 2013-08-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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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지분율 높고 경영권 방어 수단 없어 ‘사실상 무방비’

“금융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면 적대적 M&A에 노출되고 기업의 투자 활동이 위축될 것이다.”

재계는 대기업 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사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5%로 낮추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가운데 금융사가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는 그룹은 15곳. 계열사의 지분을 가진 금융사는 총 25개에 이른다. 더욱이 시가 총액 상위 기업 대다수가 외국인 지분이 매우 높아 외국 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49.2%, 현대차는 43.8%, 포스코 51.5%, 현대모비스 49.7%, 기아차 33.7% 등이다. 그럼에도 외국에서 통용되는 경영권 방어 수단인 저가 지분매수를 인정하는 ‘포이즌 필’, 1주 다수 의결권인 ‘차등의결권’ 등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기업들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사용돼야 할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사용해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삼성은 삼성생명(7.57%)과 삼성화재(1.26%)의 삼성전자 지분 8.83% 가운데 5%를 초과한 3.83%에 대한 의결권을 잃을 수 있다. 그럴 경우 현재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지분을 인수하려면 무려 7조3340억원(8월26일 시가총액 기준)을 투입해야 한다. 이는 6만명 이상의 고용창출과 맞먹는 규모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기업들에 정치권이 국내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며 “현실과 규제가 안 맞으니 법을 만들어도 다른 문제가 계속 양산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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