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갱신주기·보장내용 회사마다 달라…가입 전 꼼꼼히 따져야

입력 2013-08-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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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시되고 있는 새로운 암보험 상품의 갱신주기와 보장내용이 회사마다 달라 가입 전 상품내용을 꼼꼼히 따지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보험금을 보험기간 중 반복 지급하거나 암 진행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새로운 암보험 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됨에 따라 상품의 주요특징과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새로운 암보험은 보장금액·보장횟수·가입대상 및 보험기간 등의 다양화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 게 특징이다. 암 진행정도나 치료비 수준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화했으며 일부 특정암만을 보장해 보험료가 저렴하다. 보험기간 중 암이 진단되더라도 계약이 소멸하지 않으며 가입연령도 70~80세로 확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새로운 암보험의 갱신주기는 보통 3년부터 15년까지 다양하며 갱신주기가 길수록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인상은 없지만 갱신 시점에서 보험료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어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하다. 일부 회사는 갱신형이 아닌 15년만기, 100세만기 등 비갱신형으로도 판매하고 있다.

또 보험금이 고액인 암의 종류도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며 보험사는 발병률이 높은 유방암·전립선·대장암 등에 대해 일반암보다 적은 보험금을 책정하는 경우도 많다.

중대한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납입면제 조건도 회사별로 다르다. 모든 암에 대해 진행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밖에 소액암 및 전립선암은 최초 진단시만 보험금이 지급되고 두 번째 이상 진단시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재진단암의 진단보험금 수준은 최초 진단암의 진단보험금 수준보다 적을 수 있다.

또한 보상대상인 두 번째 암을 이미 진단받은 사람 및 최초 암 진단일로부터 2년(소액암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보장을 강화한 새로운 유형의 암보험 개발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며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상품의 운용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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