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병원비만 내면 세금 0원 ‘꼼수 탈세’ 없어진다

입력 2013-08-2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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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한푼 안낸 억대 연봉자 69명 내년부터 과세

그동안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내년부터는 세금을 내게 된다. 현재의 세법으로는 특별공제 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기부금이나 본인대상 의료비 지출이 근로소득인 경우 연봉이 수억원에 이르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으로 1억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올리면서도 과세미달자로 분류돼 세금을 내지 않던 이들이 사라지게 된다. 그동안 기부금과 의료비 등 특별공제 항목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다.

1억원 이상의 근로소득자 가운데 과세미달자로 분류돼 있던 사람은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총 69명이다. 이들의 평균소득은 1억9884만원이었지만 2044만원은 근로소득공제, 1억7456만원은 특별공제로 처리해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소득(과세표준액)을 없애다시피 했다.

이처럼 특별공제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소득공제 중 특별공제 항목에 본인 대상 의료비나 기부금 등 한도가 없는 항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그도안 억대 연봉자들이 특별공제 항목을 악용해 절세나 탈세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실제 2011년의 경우 억대 근로소득을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69명 중 56명은 평균 1억6796만원을 기부했다. 번 돈 전체를 기부한 것으로 일부 기부금 단체에서 영수증을 사는 ‘소득세탁’의 가능성이 짙다. 또 29명은 평균 6010만원의 병원비를 써 특별공제금액을 끌어올렸다.

내년부터 세액공제 방식이 되면 억대 고액연봉자의 이 같은 탈세를 막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남은 돈에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지만 세액공제는 먼저 세금을 사눌하고 일정액을 빼주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액을 0으로 만들 수 없다.

기재부 관게자는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은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공제금액도 많아지는 이른바 역진성의 문제가 있었다”며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고액 연봉자들에 대한 세 부담이 커지고 이 과정에서 고연봉 과세미달자도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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