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 안한 의료인, 면허 효력정지 절차 진행

입력 2013-08-21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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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차 처분대상 2800명에 사전 통보

의료인 면허 신고기간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 2800여 명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따라 면허를 미신고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 13만 명에 대해 면허 효력정지 절차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미신고 의료인 13만 명 중 현재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부터 순차적으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1차 처분 대상은 의사 1910명, 치과의사 523명, 한의사 333명 등 약 2800명으로 복지부는 이들에게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는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4월 29일 이후 도입된‘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따라 지난해 4월28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의료인들은 취업상황을 비롯해 근무기관과 그 지역, 보수교육 이수 결과 등을 3년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면허 효력정지 대상자라는 사전통지를 받은 의료인이 의견제출서와 의료인 중앙회에서 발급한 면허신고 확인증을 함께 제출하면 면허 효력을 살릴 수 있도록 했다. 면허 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할 계획인 의료인은 신고 예정날짜와 의견제출서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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