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이동형 전기오븐 화상 위험 높다”

입력 2013-08-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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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전기오븐의 화상 유발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이동형 전기오븐 7개 제품에 대해 겉표면 온도상승 시험을 실시한 결과 5개(71%) 제품의 겉표면 온도가 UL 기준치(67~82도 이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개 제품의 전면 유리문은 기준온도(78도 이하)보다 약 2배 높은 150~171도까지 상승해 접촉 시 화상을 입을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UL 기준은 국제적 안전인증 기관인 미국 보험협회시험소의 인증 기준이다. 국내에는 겉표면 안전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관련 위해사례 21건을 분석한 결과 ‘오븐 겉표면 뜨거움으로 인한 화상 또는 화상우려’가 57.1%(1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스팀오븐 사용 중 스팀으로 인한 화상’ 23.8%(5건), ‘과열발생으로 부품 이상 또는 주변부 화재위험’19.0%(4건) 순 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사와 겉표면 온도상승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안전조치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제품의 겉표면 온도가 높았던 5개사 중 4개사가에 수입 또는 생산중단 조치를 취했다. 또 7개 제조사 모두 소비자가 화상위험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안을 이용하거나 주의 문구를 확대하는 등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이동형 전기오븐의 겉표면 온도상승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기술표준원에 요청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가정에서 이동형 전기오븐을 사용할 때 유아의 손이 쉽게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하고, 작동 중에는 겉 표면이 뜨거워지므로 피부와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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