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62)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19일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19일 경기도 오산 땅 일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를 구속했다.
전씨 일가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관련자를 구속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자신이 소유했던 경기 오산시 양산동의 임야 90여만㎡를 전씨의 차남 재용씨와 건설업자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130억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오산 땅을 압류 조치한 바 있다.
이씨는 1970년대 자신의 아버지이자 전씨의 장인 이규동씨로부터 경기 오산시 임야 90여만㎡를 물려받았다. 이씨는 이를 관리해 오다가 2006년 절반 가량인 40여만㎡를 공시지가의 10분의 1도 안되는 28억여원에 재용씨에게 매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땅이 사실상 전씨의 숨겨둔 재산으로 보고 있으며, 전씨가 재산 관리인 역할을 하던 이씨를 통해 아들 재용씨에게 불법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씨는 지난 2006년 오산 땅 일부를 부동산 시행업체 엔피엔지니어링에 500여억원에 매각하며 양도세를 탈루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병이 확보된 이씨를 상대로 전씨의 재낙 은닉에 대한 의혹을 추궁한 뒤 다음주쯤 재용씨 등 전씨 자녀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