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후폭풍…중산층 증세 논란 '확산'

입력 2013-08-18 13:41 수정 2013-08-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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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내린 세법개정안, 고소득자,자영업자 세금저항 현실화,서민들 여전히 불안

세법 개정안이 중산층 증세논란으로 발표 6일만에 재수정 됐지만 후폭풍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세법 개편안이 사실상 `중산층 증세'라는 지적이 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뒤 하루만에 다시 나온 수정안이다.

정부는 당초 발표한 세법개정안 내용중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이 높아지는 기준선을 연소득 345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 논란은 다소 가라 앉았다. 그러나 정부가 중산층 증세논란을 보완한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중산층의 범위가 고무줄처럼 순식간에 왔다 갔다하면서, 서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 수정안 핵심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넓혔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내놓은 수정 세법개정안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총급여 4400만원 근로자의 세금은 현행과 같은 83만원, 65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현행보다 3만원 늘어난 288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대상이 아닌 8500만원 받는 근로자는 원안대로 98만원이 늘어난 638만원의 세금을 낸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소득에 비해 과도한 세금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일정 금액만큼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이다. 현행 세법과 원안 세법개정안에서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50만원이지만, 수정안에서는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66만원,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63만원으로 높였다.

특히 총급여 7000만원 전후로 세부담 격차가 급격히 벌어진 점도 주목할 만 하다.

7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당초안과 수정안 모두 현행보다 세 부담이 33만원 늘었다. 8000만원 초과 9000만원 이하는 당초안과 수정안이 현행보다 98만원 증가한다.

자영업자, 중상공인들의 부담도 늘어나 이에 따른 저항도 벌써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일례로 바뀐 세법에는 음식점 매출의 30%까지만 식재료 경비로 인정돼 지금보다 세금이 많아진다.

정부가 중산층 반발에 밀려 세법개정안을 허겁지겁 바꾸자 여기저기서 세금 저항 움직임이 나타나는 형국이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는 2013년 세법개정안이 오히려 중소기업 업계의 부담을 늘리게 됐다며 불만을 표시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항공운송업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졌다고 수용을 건의하고 나섰다.

여기에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근로자 증세 추계액을 거짓으로 축소했다면서 세법개정안 백지화를 요구하며 대국민 서명을 받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대통령 말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세법이면 앞으로 또 언제 수정될 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면서 “이번 세법개정안 수정 소동으로 인해 조세 안정성에 대한 형평성은 물론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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