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금융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입력 2013-08-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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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 변호사 겸 카이스트 겸직교수

최근 중국에서는 지식재산금융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육성하고 나아가 해외에서의 인수·합병(M&A)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의 해외 M&A 역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창조금융이라는 기치 아래 지식재산금융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역시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노력할 시점이다. 그간 산업분야에서는 전 세계 10위권에 해당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했으나, 금융분야는 아직도 미흡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럴까? 혹자는 우리나라 금융분야의 경쟁력은 국내시장에서 해외금융기관과 경쟁할 때는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문제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제대로 그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는 데 있다.

금융산업은 창조경제의 기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금융기관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금융규제 개혁뿐만이 아니라 성숙한 산업자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산업자본의 활용 차원에서 금산분리의 단계적 완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허용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더 자유로운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에 대해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 허용 불가’라는 반대 논리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그렇지만 그간 너무 미국적인 시각에서 금산분리에 대해 너무 엄격한 입장을 취한 것과 관련, 한 번쯤 자체점검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즉 유럽과 같이 금산분리가 완화하는 경우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현대의 은행업은 이제는 과거의 구멍가게와 같은 사금고가 아니다. 대기업의 사금고화에 대한 우려 역시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면이 있을 수 있다는 의문도 든다. 물론 대기업의 사금고화에 대한 우려는 대주주 자격심사를 강화하고 사후 감독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엄격하게 규제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또는 사회적 감시 기능을 통해 어느 정도 이를 견제할 수도 있다고 본다. 현대의 기업환경은 모든 것이 공개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다. 물론 혹자는 이런 견해가 너무 낭만적이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창조경제의 기틀이 될 금융산업을 지금까지와 같이 마냥 주인 없는 기업으로 방치해 둘 것인가? 작금의 금융회사 현상에 대해 혹자는 금융회사가 사외이사 또는 정부가 서로 헤게모니 다툼을 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아무래도 비상임인 사외이사가 금융회사를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회사로 키워 나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권을 보유해 금융감독기관의 전직 관료가 지속적으로 세습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과연 금융회사의 국제경쟁력이 나올 것인가? 비록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모르나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금융회사에서도 제대로 된 주인을 찾아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에 따른 문제점은 제도적으로 정비해 이를 견제하고 통제하면 될 것이다.

이제는 금융기관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그간 엄격하게 진행돼 온 금산분리 정책에 대해서도 한 번쯤 비판의식을 갖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논의의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 좀더 격의 없는 논의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 등을 통해 장차 국내 토종 금융회사가 세계적 금융회사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이 구축되기를 감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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