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 전 서울지검장 "과거 전두환 추가 비자금 수사, 외압으로 좌절"

입력 2013-08-09 08:15 수정 2013-08-0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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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가 외압에 밀려 좌절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초 전 씨의 비자금 규모는 2205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은 5000억원 가량이 더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나 향후 추징금 환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세계일보는 1996년 '5ㆍ18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아 전 씨의 비자금 수사를 총괄했던 최환 전 서울지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아냈다고 9일 보도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최환 전 지검장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전 씨의 비자금이 (기소된 돈의) 두 배 이상이라고 말했다. 당시 전 씨의 비자금이 2205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000억원 가량이 추가, 총 7200억원이 있었던 셈이다. 전 씨의 비자금 액수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환 전 지검장은 당시 공소 제기된 2205억원에 대한 추징을 염두에 두고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려 했으나 외압에 밀려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전 씨의 비자금을 (전 씨가 대법원 확정 판결 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자금을 누가 보관하고 어디에 있는지 알아 보려고 사용처 조사를 하려 했으나 1997년 1월 말 갑자기 서울지검장에서 대검 총무부장으로 좌천됐다는 것이다.

그는 전 씨를 설득해 추징금 전액을 간단히 받아낼 것으로 기대했으나 갑자기 모든 상황이 물거품이 됐다며 만일 제대로 수사가 이뤄졌다면 대단한 파장은 물론 차떼기 같은 것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한편 최환 전 지검장은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5일 전 씨의 대통령 재임시절 보좌관이던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발표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해명'과 관련, "이는 "지금와서 2205억원을 몽땅 '통치 자금' '창당 자금'으로 뒤집으려는 전 씨의 주장은 틀린 것이며, 모두 거짓말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 전 비서관은 해명서를 통해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전시 자녀 재산은 1960~70년대 상속 증여한 것이어서 추징금 대상과 무관하며 △그 재산은 대통령 재임 전 결혼했을 때 장인이나 처가의 돈이거나 전씨가 박봉인데도 꼬박꼬박 모은 돈일 뿐 아니라 △뇌물로 판결받은 2205억 원도 대부분 정치자금법이 정비되지 않았던 당시 창당·정치·통치자금 또는 격리비 용도로 쓴 것이라 공적인 돈이라고 주장했다.

최환 전 지검장은 "이는 그가 잘 모르고 쓴 것"이라며 "수사해본 우리가 더 잘안다. 수사 끝나고 난 뒤 지금와서 주워들은 얘기갖고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씨가 은닉한 재산들이 (어딘가에는) 다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전두환추징법'이 현재 막강한 수사력을 지원해주고 있고, 유능한 수사팀이 구성된 만큼 맡겨두면 반드시 밝혀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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