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과세기반 확대…미용성형·종교인에도 과세

입력 2013-08-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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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부농의 소득, 공무원 직급보조비에도 세금 매겨

정부가 8일 내놓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미용 목적의 성형과 종교인의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한 점이다. 당초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는 없다’는 원칙을 천명한 만큼 과세기반 확대에 부쩍 신경쓴 모습이다.

개편된 세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양악수술, 앞트임, 여드름·탈모치료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에도 부가가치세(10%)가 새로 부과된다. 모든 미용 관련 의료시술에 대한 비용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성형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 화상 등으로 인한 흉터 제거술, 사시교정 등은 치료기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 45년간 ‘뜨거운 감자’였던 목사, 스님 등 종교인에 대한 소득 과세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들의 소득을 ‘기타소득(세율 20%)’으로 분류해 오는 2015년부터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조세형평성 차원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종교인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가 마련돼 있지 않는데다, 근로소득 세율(6~3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세율이 적용돼 실제 세수확대 효과는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소득세를 내지 않던 고소득 농민에게도 세금을 걷기로 했다. 벼나 보리 등 식량을 제외하고 10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린 농민 수백명이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와 마찬가지로 농민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한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도 새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음식점업, 제조업 등에서 경비로 인정받는 농수산물 매입 공제한도는 매출액의 30%로 조정된다. 과세형평성 논란을 낳았던 공무원 직급보조비(직급에 따라 월 9만5000원~320만원)는 2015년부터 과세로 전환하고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재외근무수당도 세금을 물린다.

이외에도 내국인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장의 입장료 개별소비세 과세를 2배로 인상해 사행산업 억제와 세수확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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