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세액, 9월2일까지 납부해야

입력 2013-08-08 16: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2월 결산 법인은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안내’ 자료를 통해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지난해보다 4만개 증가한 50만2000개”라고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이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법인세를 미리 내는 제도다.

전년도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도 반드시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 신설 법인이나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휴업 등으로 사업 수입 금액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이번 중간예납에선 고용창출투자세약공제의 공제율이 조정돼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의 경우 고용유지 기본공제율이 3~4%에서 2~3%로 인하됐다. 고용증가 추가공제율은 2%에서 3%로 인상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공제율(기본공제 4%, 추가공제 3%)은 지난해와 변동이 없으나 고용이 감소할 경우 감소인원 1명당 1000만원씩 공제 금액이 차감된다.

최저한세율도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구간은 11%에서 12%로, 1000억원 초과 구간은 14%에서 16%로 인상돼 올해 중간 결산을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법인은 개정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년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법인의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를 입었거나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선 중간예납 납부 기한이 최장 9개월 연장된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288,000
    • -1.15%
    • 이더리움
    • 4,250,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471,100
    • +3.36%
    • 리플
    • 610
    • -0.49%
    • 솔라나
    • 195,500
    • -0.66%
    • 에이다
    • 518
    • +1.37%
    • 이오스
    • 720
    • -0.55%
    • 트론
    • 179
    • -0.56%
    • 스텔라루멘
    • 120
    • -3.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900
    • +0.2%
    • 체인링크
    • 18,350
    • +1.94%
    • 샌드박스
    • 413
    • -1.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