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하고자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세제지원을 대폭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고용취약계층 고용지원 등에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시 고용인원 계산에서 기존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자를 0.5명으로 계산하던 것을 0.75명으로 인상해 적용하기로 했다. 즉 상용직으로 상시근로자와 임금·복리 후생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최저임금의 130% 이상 지급을 받는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를 기업이 채용하면 고용증대인원 계산 시 기존 0.5명에서 0.75명으로 인상해 세제지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중소기업 고용증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자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청년은 100%, 기타 50%로 확대해 고용비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전환 직원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를 신설할 방침이다.
일자리 나누는 기업의 세제지원도 확대하고자 정부는 세제지원 대상을 그동안 적용했던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경영상 어려움이 없는 기업이 임금삭감 수단으로 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어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만 지원하기로 했다. 즉 모든 중소기업이 임금삭감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며 일자리를 나누면 근로자 임금감소분의 5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중소기업은 임금감소분의 50%를 손금산입처리(비용처리)해 줘 부담을 덜어준다.
이밖에 정부는 취약계층의 공용비율인 높은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표준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현행 5년간 50% 감면율을 3년간 100%, 2년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금액을 현재 1인당 1000만원에서 청년고용수준인 1인당 15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