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가건설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창조형 국가건설기준체계 구축방안’을 2일 발표했다.
국가건설기준은 공사관계자가 설계나 공사 시에 준수해야 하는 기준(설계 21종, 시공 29종)으로서 시설물의 안전·품질 및 공사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중요한 지적 자산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650억달러를 넘어 세계 7위의 건설강국으로 성장했지만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기술역량 부족으로 세계시장의 점유율은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례로 해외건설시장 진출의 상징인 두바이의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 할리파(828m)의 경우 국내 건설사는 시공만 했을 뿐 설계는 미국의 엔지니어링사가 했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건설기준의 내용 및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 규격중심의 기준 내용을 성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50개로 산재돼 있던 국가건설기준을 통폐합해 설계기준(KDS)과 시공기준(KCS)의 2개 코드로 통합·정리하기로 했다.
또 정보기술(IT)와 연계한 ITS(지능형교통체계), 유시티(유비쿼터스 도시) 등 첨단 기술분야와 저탄소 기술 등 친환경 건설기준을 강화하는 등 한국형 건설기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산업이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건설 진출확대, 공사비 절감, 이용자 편의 제고 등을 통해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신규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