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잇시티 6년 만에 무산…시행예정자 소송·주민 파산 우려

입력 2013-08-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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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개발행위 제한 완화해 ‘부분 개발’ 추진할 것”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8city) 개발 사업이 결국 6년 만에 무산됐다. 이에 따라 시행예정자의 소송과 주민들의 파산 등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일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 시행예정자인 에잇시티가 기한 내 증자에 실패함에 따라 사업과 관련한 협약을 이날로 해지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사업 주체를 다양화해 부지를 나눠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막아온 개발 행위 제한을 오는 30일부터 전면 완화해 건축물의 신·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10일 ‘7월 말까지 증자하지 못하면 8월 1일자로 사업을 자동 해지한다’는 내용의 협약 해지 예정 통보서를 에잇시티에 보냈다.

에잇시티는 증자 관련 서류를 지난달 31일 인천경제청에 제출했을 뿐 실제 자본금 납입에는 실패했다.

이 사업은 2007년 기본 협약 이후 6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끌려왔다. 총 사업비는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317조원이고 면적은 마카오의 3배 규모인 79.5㎢이다. 에잇시티는 당초 이 곳에 대규모 관광·의료·금융·비즈니스 복합 단지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

이번 조치에 대해 에잇시티는 일방적인 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홍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전해졌다.

에잇시티는 2007년과 2008년 잇따라 맺은 기본협약과 주주협약 내용대로 시와 인천경제청이 에잇시티 개발계획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기반 시설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 산하 도시공사가 2010년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취소하는 바람에 SPC 구성이 늦어졌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기회를 충분히 줬는데도 증자하지 못한 점은 에잇시티라며 소송이 들어오면 맞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명조 인천경제청 차장은 “에잇시티는 사업 승인을 받지 못했다. 소송에 들어간다고 해도 협약 무효 여부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실패로 최대 피해자는 주민들이다. 1999년 용유·무의 관광단지 구상이 나온 이후 이들은 14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들 중 일부는 대규모 개발에 대한 기대감에 사업 부지 땅을 담보로 금융권에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개발 사업이 오랜기간 진척되지 않으면서 대출 이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에 따라 협약이 해지되면 상환 압박으로 인해 주민 일부가 파산에 처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이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측과 사업을 그만두고 경제자유구역에서도 해제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측으로 주민 의견이 갈라져 팽팽히 맞서고 있다.

농·수협 등 금융권이 이들에게 대출한 금액은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매로 넘어간 물건만 70여건이고 금액은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를 포함한 총 보상금은 5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조 차장은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주민, 금융권과 협의해 찾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청은 새 대안으로 민간 제안사업을 공모해 용유·무의도 개발에 적합한 투자자를 제안, 부지별로 선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에잇시티 사업 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에 누가 나서더라도 일괄 개발은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인천경제청은 사업자별 최소 제안 면적을 10만㎡로 해 난개발을 막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업 제안 공모에 민간 투자자가 얼마나 나설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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