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로비’ 두 차례 세무조사에 입김 작용했나

입력 2013-07-3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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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세무조사 추징·2008년 차명재산 고발 안해

국세청이 과거 CJ측 탈세정황을 포착하고도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국세청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찰이 2008년 CJ그룹의 전 재무팀장 이모씨의 살인교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서울지방국세청에 조사협조와 수사기관 고발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국세청은 같은해 하반기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세금 1700억원을 징수했지만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조세범 처벌법을 어긴 '조세범칙' 사건에 대해 '조세범칙 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다. 심의 결과 위법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된다.

당시 국세청의 조사 자료만으로는 이 회장의 차명재산이 '선대 재산'이라는 CJ측 주장을 뒤집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분석 자료나 보다 구체적인 수사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차명재산이 횡령 등 범죄로 인한 비자금이라는 볼 근거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의 차명재산 중 거액의 비자금이 상당 부분 섞여있다는 사실은 5년여가 지난 최근에야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CJ그룹이 2006년 당시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 전 차장에게 금품 로비를 한 정황을 최근 밝혀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이 회장의 주식 이동 흐름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약 3000억여원의 세금 탈루 정황을 파악했지만 제대로 추징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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