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

입력 2013-07-3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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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공정 추심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개편해 구체적인 채권 추심기준 등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채권추심업계 금융협회 한국소비자원 등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약 4개월에 걸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민원유형별 구체적인 추심 기준이 마련됐다. 채무사실을 채무자의 가족 등 제3자에게 알려 채무변제를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제3자 고지’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채무내용을 알고 있는 제3자가 대리변제를 원하지만 채무자가 연락두절인 경우 변제절차 안내 등은 할 수 있다.

또 하루 십 수차례 전화 등 반복적인 채무독촉으로 채무자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채무변제 독촉 횟수를 채권별로 일별 일정 횟수 이내로 제한한다.

채권추심인이 채무자 및 관계인을 방문할 경우에는 채무자 등이 공포심·불안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전화·우편·문자메시지 등으로 방문 계획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 압류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채무원금이 월 최저생계비인 150만원 이하인 경우 TV·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포함한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없다. 또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와 기초수급자, 중증환자·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도 제한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채무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채권추심절차 및 불법추심 대응요령 등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채권추심회사 등은 추심 하기 전 변제독촉장·방문추심·가압류조치 등 전반적인 추심절차를 채무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절차 및 불법추심 대응요령 등에 대해 채무자에게 이메일·문자메시지·우편 등으로 안내하고 카드사 등 채권금융회사의 경우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독촉장 등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한편 대부금융협회는 이번 개편작업에 참여해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자율 준수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을 통해 마련된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금지 및 내부통제 관련 내용을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토록 지도하고, 향후 현장검사시 관련 내규 반영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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