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56% “통상임금 소송 패소시 임금차액 감당 심각”

입력 2013-07-31 10:47 수정 2013-08-0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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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조사…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시 인건비 16% 인상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임금차액에 대한 부담으로 기업들은 심한 경우 도산위기까지 처해질 것이라는 조사결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기업 500여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상임금 문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절반 이상이 통상임금 패소시 지급해야 할 임금차액을 “전혀 감당할 수 없거나(18.2%) 감당하기 어렵다(37.9%)”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금차액을 부담하게 될 경우 경영상태를 묻는 질문에 기업의 53.2%가 “매우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이거나(20.6%)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32.6%)”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3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지금까지 통상임금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업이 패소하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과거 3년치 임금차액과 소송제기 후 발생한 임금차액을 직원들에게 일시에 지급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적게는 수 억원에서 많게는 수 조원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는데 상당수 기업이 이를 감당할 재정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토록 한 판결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결국 많은 기업을 도산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기업들은 인건비가 급격하게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인건비 상승폭에 대해 ‘10~19%’로 답한 기업이 3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1~9%(32.8%)’, ‘30% 이상(18.8%)’, ‘20~29%(14.3%)’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는 인건비의 15.6%가 인상된다고 예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근로자의 소득감소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았다.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업의 대처방안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기업이 ‘임금체계 개편(61.3%)’을 첫 손에 꼽았다. 이어 ‘당분간 임금동결(25.9%)’, ‘고용감축·신규채용 중단(22.5%)’, ‘연장·야간·휴일근로 축소(21.9%)’를 차례로 들었다.

바람직한 통상임금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기존 노사합의를 존중하는 쪽으로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45.5%)’는 응답과 ‘정부의 행정지침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39.5%)’는 답변이 많이 나왔다. 또 기업의 78.1%가 ‘노사합의나 근로자 동의를 통해 임금인상률을 정하고 이에 맞춰 기본급·수당을 조정한다’고 답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통상임금 문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경우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선진화도 어려워 질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대법원이 지금까지 산업현장 관행과 노사합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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