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손실 9600억원, 한수원이 부담"

입력 2013-07-3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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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 결정… 한전, 전력 구입비 깎는 방식으로 손실 보전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인한 한국전력공사의 손실을 한국수력원자력이 전부 부담하게 됐다.

3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지난 30일 오후 비용평가위원회를 열어 원전비리로 원전 3기가 발전 정지한 것에 따른 한전 측 손실 추정액 9600억원 전액을 한수원이 보전토록 한 안건을 가결했다. 시험성적서 위조건으로 발전 정지한 원전은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 등 3기다.

한전 측 손실은 원전 3기 정지로 발전단가가 40% 이상 비싼 LNG(액화천연가스) 등 대체 전력을 사들이면서 발생한 것이다. 한전 측은 원전이 오는 9월 정상 가동을 시작하면 손실액을 96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한수원의 영업이익 4175억원보다 2배 가량 높은 금액이다. 여기에 원전 가동이 오는 11월까지 연기되면 손실액은 최대 2조1000억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

한수원은 해당 원전 3기가 문제의 부품 교체 등 전반적인 점검을 마치고 이르면 오는 9월 재가동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평가위 측은 원전 발전 정지에 따른 피해치가 아직 추정치 밖에 없어 앞으로 실적치가 나오면 보전하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오는 9월께 실질적인 손실 보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전은 유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원전 비리에 따른 손실을 한수원이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전은 앞으로 한수원으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구입비를 깎는 방식으로 손실액을 보전받게 된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비용평가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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